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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계산기가 뭔가 어려운데…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직접 계산해볼 수 없을까?”
👉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5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계산기 없이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가장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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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총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단순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금융소득
이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 | 계산방법 | 예시 |
근로소득 | 연간 총급여액 | 월급 200만 원 × 12개월 = 2,400만 원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음식점 매출 4,000만 원 × 0.5 = 2,000만 원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연 1,000만 원 → 그대로 |
기타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예금이자 200만 원 → 포함 |
📁 이렇게 합산한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낮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 Step 2. 가구 유형별 소득기준 확인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 설명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자녀 없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또는 자녀 있음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 |
📌 ‘홑벌이/맞벌이’ 여부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판단합니다.
✅ Step 3.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 단독가구, 월급 180만 원
180 × 12 = 2,160만 원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신청 가능
예시 2 – 홑벌이 가구, 월급 250만 원 + 배우자 소득 없음
250 × 12 = 3,0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 신청 가능
예시 3 – 맞벌이 가구, 본인 2,500 + 배우자 2,000
합산 4,500만 원 → 4,400만 원 초과 → 신청 불가
✅ Step 4. 계산 후 확인할 추가 조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전문직 사업자 제외
📌 재산에는 주택, 예금, 자동차,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급만 있는 단순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월급 × 12개월 = 연소득 → 단독 2,200 / 홑벌이 3,200 / 맞벌이 4,400만 원 기준 비교
Q. 배당소득이 300만 원 있어요. 합산해야 하나요?
👉 네. 근로소득 외의 금융소득도 전부 합산 대상입니다.
Q. 작년 매출은 4,000만 원인데 장려금 대상 될 수 있나요?
👉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사업소득 금액이 소득 기준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 정리 요약
-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 모든 수입 합산
- 가구 유형에 따라 2,200만 원 ~ 4,400만 원 이하 기준 적용
- 계산기 없이도 월급·매출·소득 내역만 알면 손으로 계산 가능
- 부양자녀 여부와 배우자 소득이 가구 유형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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