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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지원, 근로장려금!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특히,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정기 신청, 자녀장려금과의 관계,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총망라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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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근로 의욕 고취, 저소득층 소득 지원, 경제 활성화
- 주관: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다음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2025년부터 4,400만 원으로 인상 예정)
총소득이란?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등은 제외)
*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5월)을 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재산 평가 방법: 주택/토지/건물(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 승용차(시가표준액), 전세금(간주전세금 또는 실제 전세금 중 큰 금액), 금융재산 등 (각 자산별 평가 기준)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기타 요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 소득 수준(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 유형 | 총급여액 등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50/400 |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65만 원 | |
9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65/1,30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60/700 |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1,4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285/1,80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00/800 |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1,7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330/2,100 |
참고: 위 표는 2023년 귀속 소득 기준입니다. 매년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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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반기 신청 vs.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크게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
- 대상: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 신청 기간: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시기: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12월 말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6월 말
- 장점: 정기 신청보다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 신청 시,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별도 신청 불필요)
-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6월에 함께 정산)
정기 신청
- 대상: 2024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거주자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
- 장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 자녀 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
반기신청 vs.정기신청, 어떤 게 좋을까?
-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최대한 빨리 받고 싶다면? → 반기 신청
- 2024년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다른 소득도 있었다면? → 정기 신청
-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고 싶다면? → 정기 신청 (반기 신청 시 자동 신청되지만, 명시적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신청 방법 (공통)
다음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음성 · 보이는):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를 눌러 홈택스(모바일)로 연결하여 신청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PC):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 "신청하기" 메뉴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합니다.



우편 안내문 (QR 코드):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된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세무서: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 사전 준비)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 PC):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 "직접입력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해당하는 경우),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서면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종류(반기/정기)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종류 | 소득 기준 | 신청 기간 | 지급 예정일 |
반기 신청 (상반기) | 2024년 1월 ~ 6월 소득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4년 12월 말 |
반기 신청 (하반기) | 2024년 7월 ~ 12월 소득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6월 말 |
정기 신청 | 2024년 전체 소득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9월 말 |
지급 확인 방법 :
- 홈택스 (PC): "My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학자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산내역"
-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My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산내역"
- ARS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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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 근로 장려금 | 자녀장려금 |
목적 | 근로 또는 사업을 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사업 의욕 고취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주요 요건 | 가구, 소득, 재산 요건 모두 충족 |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중 소득, 재산 요건 모두 충족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상이 (최대 330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 중복 수급 가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에는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지만,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6월에 함께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이거나,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고 정기 신청(5월)만 가능합니다.
Q2. 소득이 전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Q3. 주택 임차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전세금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3. 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Q4.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A4. 근로장려금 신청 자체만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A5. 네,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심사하므로, 작년에 받았더라도 올해 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 대상자는 제외)
Q6. 자동 신청 대상인데, 소득/재산 변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자동 신청 대상자라도 소득, 재산, 가구원 등에 변동이 있으면 자동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기 신청 기간(5월)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