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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 매년 수십만 명이 헷갈려 하는 궁금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맞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과 지급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신청하면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가능 여부와
주의할 점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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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차이점부터 확인하세요
두 제도 모두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의 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지만,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항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대상 가구 | 단독·홑벌이·맞벌이 모두 가능 |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가능 |
자녀 조건 | 없어도 신청 가능 | 반드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어야 함 |
최대 지급액 | 165만~330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
신청 시기 | 동일 (5월 1일~6월 2일 정기신청) |
✅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라면,
두 제도 모두 신청 가능하고 별도로 각각 심사됩니다.
📌 중복 신청 조건, 이렇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에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을 것
- 2024년 소득과 재산이 각각 기준 이하일 것
- 소득: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18세 미만(2006.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부양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 할 것
📌 위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당 개념,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에 따른 기본 지원으로 각각 산정됩니다.
🖥️ 신청 방법은 동일하지만, 심사는 별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한 번에 진행되며,
홈택스, 손택스, ARS,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은 각각 따로 심사되어 결정됩니다.
- 신청 시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을 모두 체크하면 자동으로 중복 신청됨
- 단, 자격 요건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지급되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금액이 달라짐 (1인당 최대 70만 원)
👉 신청 시 반드시 부양자녀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있어도 단독가구로 신청했는데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Q. 자녀 2명이 있으면 자녀장려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므로, 자녀 2명이라면 최대 14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하나만 지급될 수도 있나요?
👉 네. 국세청 심사 결과 소득·재산 조건에 따라 하나만 지급되거나, 둘 다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정리 요약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 가능
-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 제외, 자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가능
-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장려금 모두 심사되며, 지급 여부는 별도로 결정
- 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며, 잘못된 정보 입력 시 탈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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