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음성 · 보이는):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를 눌러 홈택스(모바일)로 연결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3. 홈택스 (모바일, PC):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메뉴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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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편 안내문 (QR 코드):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된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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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려금 상담센터/세무서: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 사전 준비)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 신청(5월) 대상입니다.
1. 홈택스 (모바일, PC):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직접입력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전세금 명세, 소득 명세,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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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면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서식 다운로드
1. 정기 신청
[별지 제64호의2서식]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pdf
0.19MB
2. 반기 신청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pdf
0.20MB
3. 계좌개설 신고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pdf
0.05MB
지급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2025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신청 내용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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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든든한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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