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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지원,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신청 방법부터 지급일까지, 꼭 필요한 모든 정보를 이 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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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자격 요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1. 소득 요건

     

    •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 2024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2025년부터 4,400만 원으로 인상 예정)
      📌 주의!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3. 기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음성 · 보이는):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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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2.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으로 받은 안내문에서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를 눌러 홈택스(모바일)로 연결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3. 홈택스 (모바일, PC):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메뉴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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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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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4. 우편 안내문 (QR 코드):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자동 입력된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세무서: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 사전 준비)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 신청(5월) 대상입니다.

     

    1. 홈택스 (모바일, PC):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직접입력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전세금 명세, 소득 명세, 계좌번호 및 연락처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2. 서면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서식 다운로드 

     

    1. 정기 신청

     

    [별지 제64호의2서식]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pdf
    0.19MB

     

    2. 반기 신청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pdf
    0.20MB

     

    3. 계좌개설 신고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pdf
    0.05MB

     

    지급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2025년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신청 내용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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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이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든든한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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